요미 2022.03.11 13:4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21-12-13

퇴사 2022-03-18(예정)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차 총3회사용

질의1. 1년 미만자 한달 80%만근시 월차 1회 발생을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자가 중도 퇴사한경우 발생한 월차 제외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법정공휴일 쉰날은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야 하나요? (삼일절, 명절, 대통령선거등.. )

질의2.  3월달은 공휴일(삼일절,대통령선거)가 포함되어 있고 한달 만근을 안하고 중도퇴사를 하는데  공휴일과, 토,일요일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 근로자에게 쉬게 하되 임금은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83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3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9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77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4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79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82
»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513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5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8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617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18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7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