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님님 2022.05.04 20:27

주 5일 8시간 평일 근무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근을 한번이라도 하지 않아야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종일 결근이 아니라 반결근이라고 해서 4시간 만 근무 후 결근 했다면

1. 조퇴나 외출로 포함하여(결근적용 x)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반 정도 근무한 하루도 결근으로 적용되어 주휴수당 1일이 빠지게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조퇴나 외출 따로 체크하지는 않고, "결근(하루종일)", "반결근(절반 근무)" 이렇게 근태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출근 후 조퇴하거나 외출을 하였다고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근과의 차이) 즉 결근, 반결근은 해당 사업장의 형식일 뿐이므로 조퇴 및 외출을 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401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92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9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임금·퇴직금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8.31 481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8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8.14 719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35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7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22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80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550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2045
»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7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3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