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2022.05.12 11:40

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다 더 높은연봉을 협상하셨는데

한달동안 근무내용(설계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다시 연봉을 삭감하여 협상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근로자와 협상후 연봉 삭감 하면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이미 연간임금총액을 정했으나 사용자가 이후 이를 감액코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기존 임금액에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감액시킨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93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5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29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8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70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5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41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7.10 127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2022.07.05 60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3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4
»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2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16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7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