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회원 2022.05.24 15:51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2021년 03월 까지 회사 경영 악화 폐업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21년 8월 어느정도의 소액체당금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 일반체당금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그 뒤로 업체 사장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별 다르게 체당금 외 남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사장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으로나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대지급금으로써 국가가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차액이나 다른 임금청구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52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67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7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2022.12.14 776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46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4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40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563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82
»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4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254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22.02.22 391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613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9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