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31부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부로 연차가 20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1~3월은 주 40시간+포괄임금에따른 연장근로 주6시간 등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4월부터 일5.5시간(휴게30분제외) + 주3일 출근으로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5/31부 퇴사를 하게 되고, 잔여 연차는 8.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임금은 정상 근무 당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단가 그대로 적용하여 실제 근무하는 (5.5시간x3일) x 4주?(월근무일수) 형태로 계산하여 지급했었습니다.

이 경우 잔여 연차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원래 월급 / ((주 40+6)x1달) 으로 해야 할지

바뀐 월급 / (주 16.5x1달) 로 해야할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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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년에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기간 도중 단시간근로로 변경을 하였다면 기존의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20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16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사용기간 도중에 퇴직을 하거나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며, 청구권이 발생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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