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oyhc 2022.08.18 11:54

계약기간이 2021.10.25. ~ 2022.8.31.에서 2021.10.25. ~ 2022.10.31.로 변경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저희는 퇴직연금(DC) 제도를 운용 중이며 처음 계약할 당시 1년 미만자로 퇴직연금에 별도 가입 및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위와 같이 변경되면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적립을 하지 않았는데 과년도 예산이 아닌 당해년도 예산으로 적립 및 지급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가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퇴직연금 제도 설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제도인 DC형을 설정하고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 1년에 대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1.10.25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022.10.25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시고 2022.10.24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시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년도 예산으로 할지 당년도 예산으로 할지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귀하의 사업장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2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3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340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8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2022.04.20 160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7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1 2021.07.12 3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1 2009.08.17 959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2020.12.28 115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40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2021.05.15 118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7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후 퇴직 1 2015.07.27 83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3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사용 임금삭감 1 2009.12.17 424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22.06.11 8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2012.01.10 41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