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하나하나다라 2022.08.25 21:16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로 급여 문의드립니다.

 

1조는 08:00~17:00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2조는 12:00~20:00 7시간 근로 1시간 휴게 

3조는 off  입니다.

 

2일 근로 후 1일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법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통상의 3조 2교대 근로, 특히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교대주기가 3일이고 3일간 근로하는 총 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시간*365/12/3=152시간입니다. 152시간은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는 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주휴시간은 152/174*8=약7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급여는 152시간이고 여기에 월 유급주휴시간(4.34주*7시간)= 약 30.34이므로 182.3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반영하면 평균적인 월 급여가 산출되고, 유급휴일(공휴일 포함)에 근로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2022.11.21 386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59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72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19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3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20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3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95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89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1000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68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527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520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3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2.09.01 380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