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2022.08.31 11:47



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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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전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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