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H 2022.09.07 11:41

​​​​​​​성수기 휴일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  :  일 8시간 주간

   -  토  :  10시간  주간

   -  일  :  10시간  주간

    ※  근로계약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위와같이 근로했을 경우 토, 일요일 임금계산방법

    1. 토,일요일  9160×1.5×8H+9160×2.0×2H

    2. 토요일  9160×1.5×8H+9160×2.0×2H

        일요일  9160×1.5×10H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150%)+(2시간*200%)

    일요일: 10시간*150%으로 계산하면 되기에 2번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2010.11.24 3613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434
임금·퇴직금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2013.01.07 1426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6.06.07 897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2.09.16 623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1.06.24 1975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의 산정싯점) 2006.07.25 911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60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2017.09.08 505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185
임금·퇴직금 휴직 퇴직금 1 2022.02.15 138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90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63
임금·퇴직금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2.09.19 328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401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56
임금·퇴직금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2020.08.03 1048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21
임금·퇴직금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2010.07.26 3831
»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