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츠 2022.09.15 16:48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기전실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A조 한 분이 그만 두셔서 B조 한분이 퇴근 못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이번에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대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5배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배로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께서 단순히 교대조만 다르고 업무가 같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할 것이나,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73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97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2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3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84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31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77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74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36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20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2
»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89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79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26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1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