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딸기아빠 2022.09.18 13:46

저희 어머니께서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아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에서 문화재발굴 하는곳에서 일했음

21년 8월 : 1일 일함

21년 9월~22년 7월 :  매달 10일 넘게 일함

22년 8월 : 4일일함

현재일하고있으며 용역회사에서는 1년중 22년 8월달 4일밖에 일하지않아 1년치 퇴직금줄수없다고합니다

용역회사의 말이맞나요?

1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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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졌는지, 통상적인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같이 매일 혹은 단기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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