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와 같이 미국영주권자의 소득 및 4대보험 처리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배경정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소득자는 미국영주권자이며, 국적은 한국인이고, 한국에 본인명의의 재산, 소득은 일체 없는 상황이므로 비거주자입니다.
당사가 근로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 등을 맺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영주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1. 비거주자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소득세/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반 여타직원들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2.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비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처음 있는 상황이다보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