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출산으로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올해 잔여 연차 10일을 연결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급여는
60일까지는 지급하고 남은 30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휴가 신청서 상 11월에 올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1) 10일 연차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때 4대보험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일 연차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써 휴가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즉 11월은 근로제공한 날+유급처리 휴일+유급휴가기간을 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근로일이라면 보수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