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까지 제조업 사무직에서 근무중이었으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가 폐업된 상태입니다.

종전 근무일까지 근속기간은 약 6년정도이고,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폐업사실을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처리가 된건데요......;;

대표자나 종전 근무일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처리를 해줄 실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가입된 상태인데 총 납입금액은 제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대충 계산해봤을때도

총 퇴직금의 약 1/3도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위에 말씀드린 실무자는 영업목적으로 내근횟수가 적어 평소에도 회사에서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최근에도 회사에서 자주 보질 못해서 별다른 일 없이 쭉 제가 하던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경로를 통해 폐업사실을 알게되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이런 경우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31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업이라 하였는데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사업을 폐업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사실상의 도산으로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받은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청산을 시도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사업장의 영업은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폐업된 경우라면 이는 상법과 세법상의 문제로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업장 영업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만약 임금 지급일에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73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07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7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16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5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95
»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773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10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1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39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60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525
임금·퇴직금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8.31 481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631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4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계약직원이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22.07.11 16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