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청구 가능한지 여부
현 근무지는 30명이 근무하는 회사로 근무시간은 08:30~18:00이며
일일 30분의 기본 연장근무수당을 지급
이 30명중 고정오티군과 실오티군이 혼재하며
관리직은 연장수당을 미지급함
기존관리직군이었던 A 직원은 내부 징계후 일반 업무로 보직이동후 출근은 동일하게 하고 있으나
관리직은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관계로 회사는 A직원에게 연장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부서장이 구두로 이야기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문서등으로 출근시간을 지정해주지는 않아 A 직원은 타 직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동일하게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08:30분 부터 모든 업무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후 부서장및 인사부서에서는 근무에 대하여 말을 한적이 없음
이런 경우 A 직원은 일일 30분의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 할수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적법한 징계로 '강등', '강직', '강임'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따라 관리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해당 직원이 징계 후 일반업무로 보직이동한 것이 강등이면 일반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서 고정연장을 달아주어야 하나, 단순히 업무만 변경한 것이라면 관리직의 기존 처우를 유지해야 할 것 입니다. 사실상 강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의 불리한 조건(연장수당 미지급)을 기존대로 적용한다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