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sks010 2022.10.26 06:56

제가 월 초(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0일에 급여날로 하여 

한달에 연장근무까지(항상 고정으로 15시간씩 근무)하여 한달에 세후 300으로 월급을 받다가
2년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퐁당식 당직근무로 인하여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못하다가
1년 이후 연차수당을 정산받은적도 없습니다.
퇴사날 연차수당으로 150정도 받고
퇴직금은 430정도를 받앗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금액은 아닌거같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마지막 퇴사달에 계약만료날짜가 15일이라 월급이 300의 반으로 150정도 들어왓는데
퇴직금 계산하는 마지막3개월 급여에 이것도 영향이 가는건지요
 
1.2년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 못하엿는데 연차수당이 150정도가 맞는지
2.퐁당 당직으로 하루걸러 하루씩 15시간씩 근무햇는데 2년만료 퇴직금은 430이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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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갯수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신 뒤 궁금점이 생기시면 추가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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