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over 2022.11.08 14:0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셔틀버스 시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기출근 발생 시, 출근시간을 통제받는 인턴사원에게 OT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사무직 출근 시간 : 08시

2. 제조직 출근 시간 : 07시

3. 상황

3-1) 회사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대략 07시 정도에 출근 리딩

3-2) 사무직 자율출퇴근제 운영 중이나 인턴사원의 경우 08시 출근 고정.

3-3) 회사에서는 15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제조직 근무 교대 시간으로 인하여 셔틀버스 탑승시간 조정 어려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셔틀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업시간 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 방침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끔 조치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시업시간보다 1시간 조기출근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208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25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4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5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96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58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93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8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7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48
»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23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4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7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321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30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31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2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76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33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