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아주 영세한 아파트이고, 자치관리입니다.
근무자는 관리소장 1명, 70세 정도의 남자직원 2명이 과장으로 불리우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의 과장은
평일 8시 30분 출근, 12시~13시 점심식사, 퇴근 16시입니다.
즉 평일 6.5시간 근무.
토요일은 격주로 1명이 9시 출근, 12시 퇴근
즉 토요일 격주로 3시간 근무.
이 경우 월 급여가 각자 얼마가 되어야 최저임금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할텐데 워낙 아파트가 영세하니 급여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계산식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6.5시간 근로 주 5일 근무시 1주 32.5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월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월 14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6.5시간씩 4.34주를 곱하면 월 주휴는 28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격주 3시간 근로제공 시 월 평균 6.5시간의 토요일 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더하면 월 141+28+6.5등 총 월 175.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1,688,3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