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2022.11.15 11:35

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월차 소멸인가요?

2)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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