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월차 소멸인가요?
2)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15시간 근무, 한달60시간 근무를 하는 10개월 계약직입니다.
22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0일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월차는 사용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중도퇴사자에게 사용하지않은 월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월차 소멸인가요?
2)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1 | 2024.04.17 | 167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 2023.09.20 | 1000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16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725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87 | |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2139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 2022.01.25 | 4930 | |
임금·퇴직금 | 단기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의 1 | 2020.06.29 | 185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13 | 740 | |
임금·퇴직금 |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7.03.16 | 898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 2017.01.10 | 720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3.11.26 | 5250 | |
임금·퇴직금 |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 2013.08.14 | 4019 | |
임금·퇴직금 |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 2011.03.16 | 4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 2010.06.16 | 4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