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댕댕이 2022.12.06 18:46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에서 운영금을 위탁받아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직원 한명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도 제 날짜에 작성 했구요.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름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기관장이 이 사이의 기간을 퇴직자의 사직서를 수정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저는 시의 위탁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전혀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근로계약중인 것 처럼 꾸며내는 일이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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