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오 2022.12.29 12:04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28

퇴사일2022.12.30

 

2022.1.28~2023.1.28일까지 사용해야하는 이번년도 연차가 총16개 였습니다.

연차촉진권유로 12월인 이번달까지 16개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2022.12.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어 23.1.28일 보다 앞서서 퇴사하게 됨으로서

2022년도 부여받았던 16일의 연차일수는 아예 없는걸로 되어버려

마지막 월급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제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 계산]

2019=11

2020=19.1.28-20.1.27=15

2021=20.1.28-21.1.27=15

2022=21.1.28-23.1.27=0

:총합계=41

 

[실제 사용한 연차]

2019=9.5

2020=15.5

2021=15

2022=16

:총합계=56

 

 

이번년도에 근무한거에 대한 연차일수는 원래 받지 못하는건가요?

1년 중 근무일 80%넘는거에 대한 연차는 포함해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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