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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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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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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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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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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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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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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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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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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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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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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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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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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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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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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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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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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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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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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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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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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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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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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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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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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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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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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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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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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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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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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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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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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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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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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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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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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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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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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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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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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