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급거부>>>
22년4월에 1년계약서를 쓰고 입사했고
계약서에 상여급 지급조건은 지급일 재직일 기준으로 하며 아래 요율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하계휴가 7월 월정급여의 10퍼센
명절상여금 설날 : 월정급여의 20퍼센,
명절상여금 추석 :월정급여의 20퍼센.. 이렇게 적혀있는데
2023년1월에 권고사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급여가 30일에 나오는데 상여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여금미지급에 대해 문의하니
담당자가 "경영성과에따른 상여금은작년기준이였고요 올해는 없다"
고 하는데 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위에 쓴 한줄뿐이고 '경영성과' 이런말은 없었거든요.
저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지나면 임금체불이다. 지급해 달라" 고 했는데...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중 연봉계약이.22년 12월까지 계약서잖아요~" 라면서 지급의무 없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 2022.04.01일~ 1년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 생각에 1월까지 재직했지만 2023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거 같습니다.
상여금 받을권리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