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지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월 14일부터 출근하였고
주 4일 월 210만원을 받기로 말을 나눈뒤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 이야기는 구두로 했으며,
근무했다는 증거는 근무 중 녹음과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오후12시 부터 오전 12시까지 총 12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며
약 오후 3시쯤 점심을 주셔서 30분정도 먹고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월 14일부터 14,15,16일 출근하고 그 뒤 사장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나오면 된다고 하셔서
20일 금요일, 21일,22일,23일 설연휴에 일하였습니다. 그 뒤 사장님은 24일에 또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하였고
24일 당일 약 오전11시 쯤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낸 뒤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에 추후에 일 한 만큼 돈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였으며,
사장님은 한 달 210/30일 = 하루 7만원 x 7일 일해서 49만원
수습기간 90% 적용을 하신다며 여기에 44만1000원, 소득세 3.3%를 빼서 총 42만6447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에대해 전 최저임금은 지켜달라고 말하였고,
사장님께선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하자고 말씀하시곤 집앞에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안나온것에대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은 얼마이며 직접 만나자는 말씀에 응해야 되는지,
또 제게 당일퇴사에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있는지에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30일분에 출근한 일로 계산하면 유급처리해야하는 주휴일등이 반영되지 않아 위법합니다.만약 1일부터 23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었고 그 기간 중 20일만 출근했다해도 23/30(28~31)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급을 환산하여 귀하의 말씀대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께서 일하신 시간*최저임금과 유급주휴일*8시간*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일 퇴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 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즉 민사소송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다시한 번 차액지급을 촉구하시고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