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스과 2023.02.08 14:44

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귀하의 경우 총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6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3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87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8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22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88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95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87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710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6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1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