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fire 2023.02.10 12:42

 2023년 1월 13일(금요일) 입사한 직원이 2월3일(금요일)에  퇴직일을 2월5일(일요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2월3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4대보험 신고를 마쳤고 퇴사직원은 2월5일까지의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1) 1개월미만 근무자의 경우 2월4일~2월5일 2일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마지막주 근무일 전부를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입사일(금요일) 1일 출근한 주의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참고 :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한 규정없음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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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월 미만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1일만 부여해도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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