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dl 2023.02.20 10:53

대학졸업을 위해 9~10개월간 학교다닐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보험납부 +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인사쪽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유급휴직으로 돌리고 100만원에 관한 별도 확약서 받으면 되는지

 

아님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석으로 진행할 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별도 쉬운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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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쪽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유급휴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합의각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나 사업장마다/당사자간 특성이 다르기에 결국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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