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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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 4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수당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