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2월 28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에 대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연차발생분 1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급근거를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 몰라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이미 2022년 12월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데 2022년 연차발생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더라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1년이 지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164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7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3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87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9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23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51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1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89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91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726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9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