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기 2023.03.14 03:51

병원에서 일하는 3교대 근로자입니다.
저희 병원 야간근무의 경우 2시간 연장시간이 있어 1.5배하여서 해당하는 연장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정해진 총 근무시간보다 덜 일했을 경우에 부족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하는데

야간근무로 쌓인 연장시간을 우선으로 하여 제하고 있습니다. 연장시간을 수당으로 계산하여 거기서 덜 일한 만큼의 돈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자체를 제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연장시간이 8시간이었지만 한달 총 근무시간은 1시간이 부족하다 하였을때 연장시간을 우선으로하여 시간을 제한다면 1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1.5배의 해당하는 시간으로 제한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장수당은 별개로 생각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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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소정(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거나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경우 1.5배 가산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가 이뤄지기만 하면 1.5배가 가산됩니다. 즉 1일 8시간 이내 범위나,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3)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말씀 하신 2시간의 연장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진 경우라면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즉 해당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했다면 전체 근로시간에서 1주 40시간, 혹은 월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월 평균 주수 4.34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어 1.5배 가산이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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