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맘 2023.03.31 17:15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드려요

   이번 3/1일 휴일에 근무를 하고 3/3일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대체근무로요
 

   그럼 시급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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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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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적법하게 서면합의하셨다면 휴일을 바꾼, 즉 대체한 것으로 보아 시급제의 경우도 3월 1일은 휴일근로에 준하는 임금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더라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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