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꿈꾸며 2023.05.02 07:03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월 만근이 21개인데 사정상 휴무신청으로 하루를 쉬어서 20개 근무를 하고

 본인 휴무날 4시간 쉬푸트를 두번(2일) 탔다면 두번의 쉬프트 근무가 하루의 근무로 

적용되어 만근에 모자란 하루가 채워 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이 쉬프트 근무 2회를 하루근무로 묶지않고 만근을 채우려면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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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만근이라면 당사자가 휴무일에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의 반일을 근로제공 했더라도 이를 개근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무일인 소정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무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 만근을 채우라고 강요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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