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맘 2023.05.12 13:54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일: 2022. 6. 20. ~ 2023. 5. 31.(11개월 11) 퇴사예정자

연차사용: 202237시간30, 202327시간 (6일 6시간 30)

 

노동 OK 연차수당 자동계산 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11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19(7.20~12.20 6, 1.20~5.20 5, 2023.1.1. 7.5)

 

저희 회사는 회계일(1.1)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1년 미만 퇴사자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2023.1.1. 7.5일)를 주어야 하나요?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1.12.16.부터 시행(’21.10.14.대법원 판례)

1년간(365)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66일의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023.1.1. 7.5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22년 6개, 23년 5개 총 11

 

질의2) 또한, 개정된 법 적용에 의하면 1년 미만의 월차는 입사 1년 이내 모두 사용해야 되며, 미사용시 소진되어 별도의 연차수당은 없다라고 여러글에서 봤는데..   입사 1년 2022년 6개 연차 중 2022.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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