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일: 2022. 6. 20. ~ 2023. 5. 31.(11개월 11일) 퇴사예정자
연차사용: 2022년 3일7시간30분, 2023년 2일 7시간 (총 6일 6시간 30분)
노동 OK 연차수당 자동계산 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11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19일(7.20~12.20 6일, 1.20~5.20 5일, 2023.1.1. 7.5일)
저희 회사는 회계일(1.1)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1년 미만 퇴사자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2023.1.1. 7.5일)를 주어야 하나요?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1.12.16.부터 시행(’21.10.14.대법원 판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66일의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023.1.1. 7.5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22년 6개, 23년 5개 총 11일
질의2) 또한, 개정된 법 적용에 의하면 1년 미만의 월차는 입사 1년 이내 모두 사용해야 되며, 미사용시 소진되어 별도의 연차수당은 없다라고 여러글에서 봤는데.. 입사 1년 2022년 6개 연차 중 2022.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