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원 2023.05.15 16:20

문의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제 기본급이 2,250,000 이라고 가정하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8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8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을 지급받으면 되나요?
2,250,000 /209= 10,765
10,765*16=172,240원을 제외한 기본급(2,077,760)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날 19일*8시간           = 152시간
각 3주동안 주휴수당8시간 *3       = 2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 주휴수당    = 6.4시간 
                                                 합=182.4시간

182.4*10,765원=1,996,805원중 뭐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실제 무급처리(결근 등에 의한)한 시간을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제하면 됩니다. 즉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일 등은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16시간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기본급만 있다면 1번 계산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20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83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5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2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626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9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9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1.07.26 2345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8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2013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76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29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2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105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5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2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67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3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