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제 기본급이 2,250,000 이라고 가정하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8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8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을 지급받으면 되나요?
2,250,000 /209= 10,765
10,765*16=172,240원을 제외한 기본급(2,077,760)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날 19일*8시간 = 152시간
각 3주동안 주휴수당8시간 *3 = 2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 주휴수당 = 6.4시간
합=182.4시간
182.4*10,765원=1,996,805원중 뭐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실제 무급처리(결근 등에 의한)한 시간을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제하면 됩니다. 즉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일 등은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16시간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기본급만 있다면 1번 계산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