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 2023.05.16 09:08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직장에서 이전직장의 경력환산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호봉승급월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호봉승급월을 12월로 계산하여 호봉 승급이 진행되었으나,

호봉검토결과 승급월이 빠르게 계산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5개월정도)

 

올해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내에 기본급이 명시되어있는데,

호봉측정이 잘못되었으니 급여의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호봉측정은 사측의 권한이고, 저는 호봉측정에 관여한 부분도 없고, 

사측에서 책정된 호봉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체결된 금액대로 지급받았는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지급한다고하는 사측의 입장을 노동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임금의 과지급, 혹은 오지급의 경우 환수나 임금에서의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고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다음 임금지급분에서 상계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98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88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85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8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2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195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35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7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98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4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92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84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8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7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4
»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63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