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근로 2023.05.20 11:59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시행중인 회사에서 4조 2교대로(일 12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포함-공장은 24시간 운행 중)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기본급 209시간, 연장수당 28시간, 야간수당 22시간, 휴일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 매년말에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당 지급시 기본급 기준 209로 나누고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데 제대로 지급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설날, 추석, 광복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등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매년 반복되는 16일 공휴일에 관하여 휴일 수당을 계산하여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 8시간 금액 입니다. 

이 경우 설날에 다른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대신 근무를 들어 갈 경우 대근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요?

 

3. 설날 추석 등이 휴일일 경우 대체 휴무일이 주어지면 그 대체휴무일에 근무를 들어갈 경우 추가 휴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 대통령 선거나, 총선 같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은 휴일의 경우 근무시 따로 휴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위 4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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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2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교대제 근로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유급휴일에 대한 금액인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나눈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3.4. 대체휴일, 공직선거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임금제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포괄적으로 선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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