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 알바중이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이 만원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사업주가 만원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다.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형사로 고소장 접수한다면
이 주장이 안받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알바중이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이 만원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사업주가 만원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다.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형사로 고소장 접수한다면
이 주장이 안받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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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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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시급을 환산할 때는 평균 근로시간외에도 4.34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월급제인지, 시급제/일급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급제임을 주장한다면 귀하는 시급제임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