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 산정,퇴직자 연차계산은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운용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퇴직시 연차발생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하여연차 발생기준이 전년도(22-23년) 근무로 산정되는지(16개), 해당년 실근무기간(16×7/12)=9.3으로 발생하는지 질문드립니다.(관련근거)
ex) 입사일자 : 2019-10-14
퇴사일자 : 2023-06-01 (실근로 23.05.31까지)
입사일자 연차 : 57개
회계일자 연차 : 60.75개
이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을 조건으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근로자는 22.10.14~23.10.13까지가 아닌,
22.10.14~23.5.31 (80%충족못함) 인거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연차발생기준 입사연도,회계연도에 따라 다를까요?
다른내용에선 근로자에게 유리한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던데,
1번질문으로인해 혼선이 생겨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