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니 2023.06.28 11:39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 화: 2.5시간

수, 목, 금: 3시간

총 주14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업을 들어가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이전 3개월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일당*70%*일수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시간당 임금*70%해서 그달 월화요일은 2.5시간, 수목금은 3시간으로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는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381
임금·퇴직금 휴업(무급)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26 37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023.09.25 349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75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505
»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2023.06.28 390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40
임금·퇴직금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2023.05.26 107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70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1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90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4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4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56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6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3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임금·퇴직금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2020.05.14 117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