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님 2023.06.29 15:25

2010-07-01 입사

2012-06-30 중도정산

2023-07-31 퇴사

 

 

저희 회사 연차수당 지급 방식입니다. 

 

1. 퇴직년도 근무일은 일할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  ex) 23.07.31 퇴사시 : 15개 * 퇴직 전 근무일수 / 365

2. 20년 연차 귀속분  → 21년 사용  → 23년 1월에 지급

 

 

23.07.3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 ① + ② + ③ 

 

① 미사용 연차수당

= 22년도 발생연차 - 23년 연차 사용분 * 22년도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     ※시급제라서 최저시급=통상시급 으로 계산하였음

 

② 입사년도 연차수당

= 입사년도 근무일 수(12.06.30 ~ 12.12.31)  / 365   *  1일 통상임금(퇴직전 1년 총급여 / 365)

 

③ 퇴사년도 연차수당

= 퇴사년도 근무일 수(23.01.01 ~ 23.07.31) / 365 * 1일 통상임금(퇴직전 1년 총급여 / 36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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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해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가 내부규정으로 퇴사자에게 퇴사하는 해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입사일을 입력하면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Before

     

    3) 근로자가 퇴사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 + 2) + 3)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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