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emfhapek 2023.06.30 10:18

퇴근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병원치료중입니다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7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7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94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3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347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318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5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6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4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450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89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3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0 Nex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