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멤버 2023.08.02 14:06

제조업 및 기계설비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교대근무 도입 검토 중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 4조3교대 근무의 경우 4일 근무 / 2일 휴무 근로형태로

   일반적인 주5일 근무와 비교하여 휴무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휴무일 외에 연월차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교대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시급 10,000으로 가정하였을 시,

    아래와 같이 12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 및 수당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례 1: 08:00~20:00

    사례 2 : 20:00~08:0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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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2시간에 대해 시급 1만원을 곱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1만원을 곱한 후 0.5배를 가산합니다. 

    밤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의 근로제공의 경우 12시간 전체에 시급 1만원을 곱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시급 1만원을 곱한후 연장가산0.5배를 곱하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시급 1만원을 곱한후 야간가산 0.5배를 곱하여 일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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