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23.08.09 11:44

안녕하세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12월 급여에 수당으로 보상 받았으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도 퇴사시 (예시 : 1월 중 퇴사)  지급받는 연차 수당도 퇴직연금(DC형)에 적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7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21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611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51
임금·퇴직금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10.1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40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82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5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2023.09.13 4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2023.09.12 5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2 307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98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10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6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788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4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7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