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23.08.09 11:44

안녕하세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12월 급여에 수당으로 보상 받았으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도 퇴사시 (예시 : 1월 중 퇴사)  지급받는 연차 수당도 퇴직연금(DC형)에 적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75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6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4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8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38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57
»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81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0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47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4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71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9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5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81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79 Nex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