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이직 결정이 되어 입사예정회사의 입사요청일에 입사하기 위해 퇴사의견 전달을 하고 사직서 작성중입니다.
그러나 담당임원이 인수인계기간이 짧아(이직결정 9/18, 입사예정일 10/4, 명절연휴로 9/27퇴사통보) 사직처리를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사직처리를 안하게 되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달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전회사의 급여가 0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제가 행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