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휴 6일중 5일(9.28~29일, 10.1~3)을 근무시키는 시설장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근무표상 대표자가 따로 있구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까지 7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요?
2.1항이 맞는다면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3. 토.일요일 근무후 평일 대체휴일 부여하면, 초과근무수당은 토(0.5)일(0.5) 씩 발생하나요?
4.9월 추석연휴( 28.29일 근무 / 30일 휴일) 이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없어서 28일(1.5), 29일(1.5) 발생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제공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