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뭄 2023.10.11 14:5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법인이며 대표자는 투표로 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가 됩니다.

 

정관상 임원의 직무에 대표자이며 사무를 총괄하여 의장이 된다고 적혀있고,

 

업무규정에 상근 임원으로 대표자가 포함되어있으며

 

업무규정상 상근임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에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후업무규정)

 

먼저 최초 법인 설립시에는 행정업무규정상에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한다는 문구는 없고

 

추후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2021.7.1 개정)

 

입사는 2015년이며 2015년도 부터 연차수당에대해서 소급적용을 하려고하는데 소멸시효 기준이있나요? 

 

2021.7.1 개정전 업무규정엔 적혀있지않은데..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연차수당에대해서 2021.7.1일이후 지급을 해야한다면 입사일 기준이아닌 개정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할까요?

 

선출식 대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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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출직 대표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재량을 발휘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업무 규정을 통해 상근임원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인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대표자가 상근임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수당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등에서 정관으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액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임원의 보수 미지급분에 해당하여 민법상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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