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부자댁 2023.10.26 17:27

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근로형태입니다.

 

구분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 시간 비고
주간 08:00~20:00 11:00~13:00, 17:30~18:30 3조2교대
야간 20:00~08:00 23:00~01:00, 04:00:~05:30 (주간2일, 야간2일, 비번2일)

 

근로시간(실근로.연장.주휴....)에 대한 계산식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급여내역은 기본급.연장근로.야간근로,주휴수당  시간을 정해서 

급여 250/260 만원에 맞쳐야 하는데 

시급도 어찌 정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6:44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자는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 근무의 경우 12시간 중 휴게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 나옵니다. 

     

    3) 야간 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무가 4.5시간이 나옵니다. 

     

    4) 월 평균 주간근무의 경우 1일 9시간*2일*365/12/6으로 월 평균 약 91.25 시간이 나옵니다. 

     

    5) 월 평균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5시간*2일*365/12/6으로 월 평균 약 86.18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은 야간 근무시 1일 4.5시간*2일*365/12/6*0.5로 22.81시간이 나옵니다. 

     

    6) 주휴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162시간이 나옵니다.(1일 8시간*주간야간 4일*365/12/6) 여기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174시간이며 이때 한주 주휴가 8시간 주어지므로  1주 주휴는 7.4시간 (162시간/174시간*8시간) 이 나옵니다.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32시간이 나옵니다.

     

    7)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유급처리해야 하는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주간 91.25+ 야간 86.18시간+ 야간근로 가산 22.81시간+주휴 32시간 등 약 232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이 250만원이라며 월 유급근로시간 232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이 약 10,776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new 2024.05.29 40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0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81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5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340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5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330
»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27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81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8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35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736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9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